농지 양도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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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영농을 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촌 + 자경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재촌에 대하여는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가정하에
자경의 입증은 실지로 본인이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과세당국에 제출할 서류로는
1.토지등기부등본 1통 /2.주민등록등(초)본 1통 / 3.농지원부 혹은 자경증명(시 군 읍 면장이 발급)
4.영농에 필요한 농기계 및 농기구,농약,묘목 등의 구입영수증 / 5.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 등의 입증서류
6.농협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자경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면
관할세무서에서 현지출장하여 사실판단 후 감면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불금의 수령주체가 본인이 아닌 어머니라 하여도 우리 세법은 실질을 가지고 따지므로
(실지로 누가 농사를 지었느냐를 따짐)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증명이 된다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