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농지의 대토>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또는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2억원을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새로운 농지를 3년 이상 재촌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 위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의 과세기간에 위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2014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이상 앞선 질문 중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 붙여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앞선 질문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700만 이상 연소득이 있기에 배우자 증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봉이 배우자 자경입증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얻어 아내가 제게서 농지를 증여 받아 5년동안 자경을 하고 매도한다고 하면 ...대토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5년이상 소유하고 매도하려고 할때 (공시지가로 증여를 했다면)는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나요 실거래가 하고 공시지가는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농지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아내가 농지를 증여받고 적어도 (계속하여) 4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고, 농지를 대토하고 다시 새로운 농지를 적어도 (계속하여) 4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증여하면 나중에 해당 농지를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그 공시지가가 농지의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농지)가액이 시가로 6억원 이하이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농지의 취득가액은 위의 감정평가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위의 감정평가에 관계없이 농지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의 공시가격과 감정평가가액의 차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감정평가수수료보다 크다면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을때 - 제 앞으로 농지원부며 농협조합원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경입증시 제 앞으로 비료나 농약등 농자재를 구입하면 배우자 자경입증에 괞찬을까요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꼭 농자재를 구입해야 증명이 될까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므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촌 자경하고 있으면 누구의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촌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자료를 미리 구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