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과 영농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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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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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려요
우선 오해하고 있는 부분
농지 취득과 자경과는 연관은 있으나 농지를 취득하여 경영하는데 반드시 자경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농업경영계획서에
어떻게 농사를 하겟다는 사항등을 기록하여 제출 하면 되며 중요한것은 취득후 농사를 경영
하면 됩니다 자경을 하던 임차하여 (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분등이 농사를 하여도 무방 합니다
단지 자경의 경우 양도세나 취득세의 혜택, 농업인으로서의 혜택등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용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용이하게 취득이
가능하나 1,000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횟수가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