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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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농지법 시행령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작성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제환경국 경제지원과, 032-749-7804
추가 문의처 : 032-120콜센터 032-749-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