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에 관해서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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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제도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정해집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 필지의개념, 농업진흥지역=권역의 개념
따라서 절대농지는 현재의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상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흥구역 : 농업관련시설 및 공공시설로 일부(도로, 전철, 하수처리장등)만 허용
보호구역 : 진흥지역을 보호하기위한 시설로써 환경법에 의한 오염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제한 합니다.
진흥지역밖 : 개발가능한 농지로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단 시설물별로 농지전용허가 제한 면적을 적용받게 됨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