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반려 통지문으로 등기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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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통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 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농지 :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답 102제곱미터 반려사유 : 농지법제2조1항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처분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1. 판단과 유권해석은 해당 관청이나 등기소가 합니다만,,,
2. 당연 가능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이유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취증에 필요 없다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