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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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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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농업을 계속 하실 분들에게는 사업시행자 및 충남도와 협의하여 공사 미착공 토지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법위내에서 영세민 우선으로 일정기간 경작토록하고 대체농지 마련을 위한 간척농지 등의 알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성부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건축국 지역정책관 주민지원과, 041-860-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