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조특법]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지등 증여세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농지등 증여세 감면 규정를 보면
제1항 감면요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제2항 사후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법 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9이하 이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
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3항 법 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9항 ; 세액감면신청시 제출할 서류
1. 세액감면신청서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4.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6.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7.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예규 및 판례
(심사증여 2006-70. 2006.12.26)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07두23804. 2008.01.17)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
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관련 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660-9212
[농지취득] 증여 관련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