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에
1. 참고 바랍니다
소유농지의 면적은 각필지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농지 경우 1필지 단위가 2000 평방메타 이하이다
관련법이 또 바뀌었나 그럼 3000 평방미타 소유시 몇필지 인가 ...
베길려면 잘알고 배끼던지 하여야 하는데 참 말도 안되는 막가파 도배꾼의
답변은 참고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2. 우선 개념정리를 하면
1) 필지는 모든 토지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농지 1필지는 2000 제곱미터 라는 것은 농지법 이나
부동산관련법에도 없고, 예전부터도 없었으며 ,지금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2) 농지의 구분은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세분 되어 있음 )과 농업진흥지역외로 구분 합니다
질문과 관련없으므로 생략 합니다 절대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내에 분포 합니다
3) 현행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농지소유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외가있습니다 이중 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자는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농지를 소유한자 이므로 해당 안됩니다만 임대나 분양할시 참고가 되지요^^
4)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농취증 (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 하여야 합니다만 질문과 관련
되어 주말농장을 취득하는자는 농업경영게획서 첨부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주말농장을 농지를 취득 하고자 하는자도 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문제는 농업경영계획서이지 농취증은 발급이 용이 합니다 ^^ )
5) 주말농장을 분양받은자도 직접영농하지 않고 인근농업인에게 위탁하여 영농이 가능하며
질문자도 인근농업인은 물론 주말농장 임대자에게 위탁 농업경영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질문자나 주말농장을 분양받은자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시에는 농지처분이나 매수청구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3. 질문과 관련하여
1) 님의 소유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 농입진흥구역도 가능 )
다만 방법이 임대 하는 방법은 ( 면적을 임의로 조정 가능 합니다 임대하여 주말농장 을 비농업인
직접 하거나 님이 대리로 할수 있음 ) 큰 문제가 없습니다
2)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는 여러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 예전 정대농지가많이 있습니다 )는
분할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2,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하는경우는 허용 됩니다
나 “ 가” 사항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관할 지자체 ( 관청 ) 지적과나 토지정보과에 가시어 지적법상 분할이
가능 한지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 “가” ,“나” 사항이 된다고 하여도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의경우 비농업인은
주말농장으로 1000 제곱미터만 소유되므로 분양은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라. “가” 항이 아닌 것은 “나” 사항만 확인 하시되 분양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 이어야 합니다
3) 주말농장이리고 하여 토지의 용도지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의 이용을 주말농장
으로 ( 텃밭 조성, 부대시설등 ) 조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