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서?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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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입하시고 등기를 내시기 전에
즉, 잔금전에 미리 해당관서(면사무소 등)에 가서
신청하시고 그 증명원을 잔금날 법무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약 4장분량의 서류를 작성하게 되며
등기이후 농작물을 심으시면 농지원부를 만드시게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를 낼 때 반드시 첨부되어야 등기권리증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1.토지매입계약
2.매매계약서, 신분증 들고 해당관서에 가셔서 농지취자격득증명 신청
3.발급되면 잔금날 법무사에게 전달
4.농지원부발급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