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팔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셔요 답변이 늦었네요
우선 남구 대촌이라면 도시지역이지만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요
따라서 재촌 자경여부가 중과세 여부와 8년이상 재촌자경시 1억한도의 100% 감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촌이란 과거에(2008,1,1이전)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시,군,구에 거주요건이었으나
2008,1,1이후에 양도시점 기준으로 연접여부와 관계없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경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함을 의미합니다
인근 부동산의 답변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액의 60% 중과대상으로 본 것 같은데
공부상의 검토를 하여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제 견해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시숙님과 20년전에 공유로 구입하여 5년전에 지분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취득세는 내지 않고 등록세만
납부한 것으로) 취득시점은 20년 전으로 보입니다
둘째 양도시점상 거주지역이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했었다면
재촌여건은 구비되었고, 자경도 했으리라 생각되고요
셋째 5년이전의 3년의재촌자경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억한도의 100%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세부담은 없을 듯 합니다
넷째 5년전에 시숙님으로부터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20킬로미터 이내에서 5년거주,자경하였다면 세율 9~36%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니
등기부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한 번 확인 해 보시고요.
위의 논의는 8년(100%감면) 또는 5년(9~36%세율)기간동안 20킬로미터이내의 거주를 전제한것입니다
만약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차액의 60%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큰돈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본건 토지의 양도일 전후 1년내에 양도면적 1/2이상,양도가액의 1/3이상
농지취득후 3년이상 재촌자경시 농지대체취득에 의한 1억한도 100%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 주시던지, 카페로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