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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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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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전용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신고의 양식은 따로 없지만
포상금지급신청양식은 시구구청에 가시면 있습니다.
포상금이 많지 않으며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