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의 상속에의한 농지 취득세 감면 기준에 관하여.
지식사전
농지
0
2
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