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증명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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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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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종지법에 의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를 구입하는 의도 농사를 할 계획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득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발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일단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면 집행관사무소에 가셔서
최고가매수인 결정확인서를 발부받아 농지소재지 면사무소에 가시면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