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에서 막걸리공장시설이 가능한가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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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도시지역, 관리자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등
그리고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지구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이러한 용도지역에 기준하여 농지법이 정하고 있는
제도로 절대농지라는 개념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외 수도권 같으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등의 많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여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해당지자체 앞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하여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