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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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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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사항이 지목인 임야로 되어 있는토지를,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에 편입이 될 도지는 경계측량을 해서, 지분권자의 소유의 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
도로는 사도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개별필지와 건물은,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의 부담은 없을 것이고, 취득세와 명의변경에 따르는,
법무사 비용의 부담이 될 것으로, 도시인이 농지를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취득도 가능하지만 부인이 농지원부가 있다면, 농민의 취득으로 취득세의 부담이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