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를 700평 사면서 농지 자격취득원을 부동산에 위임했어요. 처벌되나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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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는 농사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 영농계획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농지 소유권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해서 농지를 취득했으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는 법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귀하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의 관리는 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도처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그렇게 해서 소유한 것입니다. 3. 혹 부동산투기가 만연할 경우 실제 영농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서 영농에 종사케 하거나 농지매각 명령을 내릴 정도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더우기 귀하는 내년부터 영농할 계획이 있는 것이므로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동산에 위임해서 취득한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원칙은 아닐 것이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