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1. 답변 드려요
( 질문 1)
초지인 목장은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초지와 , 처음부터 초지 ( 목장용지 )로 된것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 하는것을 초지전용 이라하며 초지전용을
하려면 초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초지는 초지전용제한 기한이 있습니다 ( 원칙상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등 )만 제한된 기간전에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려면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제한된 기간이후는 신고로 가능 )그러나 원칙상 제한 기간을 준수 하므로 전용허가가
용이 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초지 (지목상으로 된 초지 )는 전용허가등이 자유롭습니다'
( 질문 2)
초지전용을 한다고 하여도 특정한 목적이외는 다른 용도로 전환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이므로 초지전용허가를 득한다면 질문자의 경우
전으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초지의
경사도 15도 이내에 한 합니다.
(질문 3)
초지를 전용하는것은 농지전용이 아니며 초지전용이라 하며 초지전용허가( 신고)시에는 대체
초지조성비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년 마다 고시를 하므로 지자체에서 알아 보시면 되며
전체면적중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나
농지로의 전용시에는 대체초지조성비가 면제 됩니다
참고로 본 답변은 내륙쪽에 적용되는것으로 제주도도 대부분 비슷하나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상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 축산과등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지법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초지에서 말산업육성법상 농어촌승마시설의경우 초지조성
허가를 거치치 아니하고 이용 할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