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 무지함에 추가 질을 드립니다. (2012년 취득한 답 농지 법에 따른 세금)
2014년 5월 21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아래 링크)입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 qid=5UYBa
농지가 비사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그 결과 세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농지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지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만 해당함)을 받을 수 없으나 중과세율(기본세율+10%)이 적용되고 않고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0,000원 |
기본세율+10%와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1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2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3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4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
48% |
19,400,000원 |
화순과 보성은 연접한 군이므로 화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자경을 하였다면 재촌 자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성군에 있는 주소지를 화순군으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재촌 자경에서 재촌이란 (1)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화순군 또는 (2) 그에 연접한 보성군 또는 (3)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고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에 남편 명으로 취득한 후 2013년 부부 합유로 한 것이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남편의 농지 취득가액(증여된 부분만을 말함)과 질문자(부인)의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없다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인이 지나 마치 남편이 양도한 것처럼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하여 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세부담의 차이는 없고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부부별로) 양소득세의 납세의무르 지므로 누진세부담를 회피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이(=기본공제를 부부 각자가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율이 낮이지고 또 누진공제도 부부 각자가 받으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2013년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므로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적어도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을 하고 또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