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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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입증한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고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88년에 구입한 농지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