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법제8조규정이적용되는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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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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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답변 드려요
농지법 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 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농지를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농지전용을 한
농지, 공유농지의 분할, 시효완성으로 취득하는 농지등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의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며 다만 초지법에 의한 초지, 대통령령으로 일정하게 정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