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에 대한 양도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ㅁ.귀 질의에서 설명된 자료만 근거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경우
다음과 같으나
실제 근거자료로 세무사와 상담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참조가 가능하도록 대강의 계산만 알려드립니다.
매도가 3억7,905만원, 매입가 1억4,962만5천원
필요경비 1,250만원가정,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상 30%,
기본공제250만원, 세율 36%[누진공제1,170만원]
8년이상 재촌·자경 감면 1억원[5년내 1억원한도로 공제]
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100% 감면되어 부담할 세액이 없습니다.
부담할 세액이 없더라도 감면신청서와 함께 신고하여야 감면됩니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입니다.(대토 감면과 합하여 5년간 1억원 한도임)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기본통칙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 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2002.04.15 개정)
기본통칙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