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 양도시 양도세
ㅁ.2006년도 양도분부터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ㅁ.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재촌의 경우 부재지주 임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ㅁ.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ㅁ.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실가과세 및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ㅁ.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 상속·이농 농지로서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와
2006.12.31.이전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중과세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헤택(10년이상30%를 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