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법적지상권 및 농지 취득증명원 문의
지식사전
농지
0
0
0
1. 상기의 경우, 법적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적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엇다가
경매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적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지불하고 철거할수 있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그 존속기간 동안은 철거요구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료등을 연체시는 지상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철거후 건물신축 허가가 가능한지요
***. 철거후 신축할 수 있느가는 여러정황에 따라 건축법에 적정하여야 합니다.
4. 무허가 건물이 있는 상태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무허가 건물의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