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 농지 에 관한 경매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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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혼동이 올 수 있는 문제네요
판례는 하나의 법원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 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보면 2.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미제출시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 1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문2처럼 되어야 하나 그렇게 되지 않고 1처럼 되었을때
위법 또는 합법이냐을 말하는 것으로 운좋게 그렇게 되었다면
추완해도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다 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