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용도변경 방법 알려주세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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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드려요
질문을 추정 하면
공장측에서 (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 인접의 농지를 매입 ( 경매 )하였으며 동 농지의
용도변경 ( 토지용도변경 ) 가능성을 문의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관청에서 답변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2. 참고적으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이외지역으로 구분 합니다 예전의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대부분 흡수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도이외 개발이 불가하며 농업보호구역은 단독주택이나 근린시설등이
( 소매점등 ) 가능 합니다. 건축법이나 기타 다른 법규에 적합하여 동시설을 건축하여
준공된다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것이 아니라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등으로 변경이 됩니다.
질문과 같이
지목은 알수 있으나 농지의 종류나 토지 용도지역은 알수 없습니다 대부분 농지는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습니다 이를 비도시 지역이라 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녹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 물론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
예컨데 농림지역의 농지로서 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변경 즉 토지용도지역 변경 ( 관련법
에서는 이를 도시관리계획변경 이라 합니다 )은 제반 관련법에 적합되어여 변경이 되며 특정
필지나 특정지역만 변경 하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