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 농업 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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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정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54-429-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