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용수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에 농업 용수로 사용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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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질기준은 설정시 농업용수 목적으로 제정된 기준이 아니고, 농업용수원의 수원관리측면에서 환경부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특히 농작물에 비료성분으로 주어야 할 질소 및 인산이 농업용수에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암모니아성 질소가 과도하게(5mg/L이상) 존재할 경우 작물에 독성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나, 질산성질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독성보다는 비료성분으로서 작물에 이로운 점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양성분들은 폐쇄성수역내에서 조류번식의 영양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질관리측면에서는 이들 성분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수의 특정성분이 모든 작물에 대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염류성분의 경우 내염성 작물이 존재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작물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농업용수 수질기준이 존재하므로, 수질기준에 맞추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