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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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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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 | 예산 (백만원) | 90 | |||||||||||||||||||||||||||||||||||
사업목적 |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정착촌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 시설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지원조건 및 사후 관리기준을 준수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축산법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 하여야함(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 농가는 ‘19년부터 적용)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한센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 농가·법인체 등(한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분뇨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
지원한도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세부 내역 참조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30 | 융자 | 20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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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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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