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에 관련된 공무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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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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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를 살펴본다. ⑴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은 보통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어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임명에 의하지 않고 선거에 의하는 공무원도 있고,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공무원이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오히려 공무원이 근무의무를 지는 행정주체의 여하와 보수, 기타 경비부담의 주체 여하를 기준으로 하는 편이 타당하다. 양자의 구별은 과거의 관리·공리의 구별에 대응하는 것인데, 양자는 적용법규를 달리한다. 즉,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⑵ 경력직(經歷職)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분류는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새로 구분된 제도인데,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과 직위분류제의 도입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경력직을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을 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다(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국군조직법·군인사법·소방공무원법·고용원규정 등). 특히 별정직공무원·전문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정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2조 4항, 지방공무원법 2조 4항).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 중에서 보수·복무규정 또는 징계규정 등의 원칙적 규정들이 이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준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⑶ 입법공무원·사법공무원·행정공무원:입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사무직원이 입법공무원이며, 사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기타 사법부 직원이 사법공무원이며, 행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이다. 이러한 3부의 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되,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각각 보충된다. ⑷ 정공무원·준공무원:준공무원이란 정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공공기업체의 임직원 중에는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많다. 예컨대, 한국조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은행의 임원과 직원,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농어촌진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방송공사·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외환은행·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의 임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기타 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준공무원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느냐에 관하여는 법령에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나 대체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준용된다. 2. 농업교사 : 농업 교육 담당 농업직 : 군청이나 도청에서 농업 행정 담당(농업, 축산, 임업) 농촌지도사 : 농업기술쎈터(전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의 농업기술 지도 및 새로운 영농법 보급 영림사 : 영림서에 소속되어 국유림 관리 농업연구사 : 농업시험장에서 품종개발 등 연구활동 3. 농업경영직이란 공무원은 없습니다. 4. 농어직은 기술직으로서 행정도 보지만 대부분 하는 일이 농업기술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농업, 원예, 축산, 임업, 토목 등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망스럽겠지만 농업경영을 전공하면 아무래도 운신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