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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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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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예산 (백만원) | 756 | |||||||||||||||||||||||||||||||||||
사업목적 | ○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
사업 주요내용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 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 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이어야 함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18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 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
지원한도 | ○ 개소당 6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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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사업 전년도 10~11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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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