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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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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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말산업육성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공공 승마시설 설치와 통합) | 예산 (백만원) | 6,480 | ||||||||||||||||||||||||||||||||||||||||
사업목적 | ○ 국내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승마시설 신설 및 개보수 지원으로 승마시설 인프라 확충 ○ 국내 말산업 육성을 위해 말문화시설, 승마길 조성 등 말산업 인프라 확대 | ||||||||||||||||||||||||||||||||||||||||||
사업 주요내용 | ○ 승마시설의 신설, 개보수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공공 승마시설, 민간 승마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 말관련 문화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 승마길 조성,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립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말산업육성법 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공공승마시설 : 승용마 최소 20두 이상 운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 자 ○ 말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 법령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민간 승마시설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자 또는 기존 신고된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승마길 조성 : 승 마길(외승로) 신규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말산업 육성법」 에 따른 말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자체 ○ 공통요건 : 신규 설치 시설은 「말산업 육성법」 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
지원한도 | ○ (신설)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8억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1.4억원, 승마길 조성 2억, 거점조련시설 12억, 유청소년 5억 ○ (개보수)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2.8억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0.6억원 | ||||||||||||||||||||||||||||||||||||||||||
재원구성 (%) | 국고 | 20~50 | 지방비 | 20~50 | 융자 | 30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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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
신청시기 | ‘19년도 1분기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