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생산판매 신고에 관하여
지식사전
농업
0
0
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 문의하신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후 판매하여야 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인 경우 종자산업법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에 의거 그 품종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시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 결과 확인 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추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이 아니므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후 판매하는 것은
수입적응성시험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후 판매하여야 하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인 경우 종자산업법 제41조(수입적응성시험)에 의거 그 품종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시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 결과 확인 후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추는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이 아니므로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후 판매하는 것은
수입적응성시험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1조(수입적응성시험), 종자산업법제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