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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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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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경상, 자본) | 예산 (백만원) | 1,145 | ||||||||||||||||||||||||||||||||||||||||||
사업목적 | ○ 주요 생산 권역별 생산한 인삼·특용작물은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일관 지원함 으로써 조직화 ·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
사업 주요내용 |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
지원한도 |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40~60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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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10~3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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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시·도 | 인삼산업 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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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사업대상자 : 3.31일까지 시·군 담당자 신청 : 4.15일까지 시·도 담당자 신청 : 6.30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