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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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312 | |||||||||||||||||||||||||||||||||||
사업목적 |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저하를 방지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
사업 주요내용 | · 유통과정에서의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수송차량 구매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 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지자체,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 |||||||||||||||||||||||||||||||||||||
지원한도 | · 「사업시행지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40 | ||||||||||||||||||||||||||||||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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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원예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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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1월)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 | |||||||||||||||||||||||||||||||||||
관련자료 |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