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산지생태축산농장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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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세목 |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 ||||||||||||||||||||||||||||||||||||||||
내역사업명 |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교육·홍보 지원 | 예산 (백만원) | 1,530 | ||||||||||||||||||||||||||||||||||||||||
사업목적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 ||||||||||||||||||||||||||||||||||||||||||
사업 주요내용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등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 ||||||||||||||||||||||||||||||||||||||||||
지원한도 | ○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 ||||||||||||||||||||||||||||||||||||||||||
재원구성(%) | 국고 | 1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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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