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서신)지역농협 정관개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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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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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 질의 ” 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아 래 -
○ 농협법 제 45 조제 4 항은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 71 조제 3 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 천 5 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우리부에서 고시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제 2018-44 호 ) 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 또는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따라서 , 비상임조합장을 의무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가 없이 정관을 고의적으로 개정하지 아니하면 농협법 제 171 조제 1 호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 고의적인 정관미개정에 대해서는 농협법 제 16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시정 및 업무정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한편 , 조합장 선거에서의 위탁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농업금융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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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 제 45 조제 4 항은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 71 조제 3 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 천 5 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우리부에서 고시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 제 2018-44 호 ) 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비상임 또는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따라서 , 비상임조합장을 의무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가 없이 정관을 고의적으로 개정하지 아니하면 농협법 제 171 조제 1 호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 고의적인 정관미개정에 대해서는 농협법 제 16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시정 및 업무정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한편 , 조합장 선거에서의 위탁선거법 등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농업금융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농업협동조합법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