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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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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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 -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 조사료사업 교육홍보 지원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 조사료생산용 초지조성(보완)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융자) | 예산 (백만원) | 76,577 | ||||||||||||||||||||||||||||||
사업목적 |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 ||||||||||||||||||||||||||||||||
지원한도 |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
재원구성 (%) | 국고 | 10 | 지방비 | 30 | 융자 | 30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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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17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