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토양개량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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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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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토양개량제 지원 | 예산 (백만원) | 51,272 | ||||||||||||||||||||||||||||||
사업목적 |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 ||||||||||||||||||||||||||||||||
사업 주요내용 | ○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회질 비료 공급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지법 제21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지원 ○ 20kg 포대당 1,000원(800∼1,100원) -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 유기질비료: 1,100원 |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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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구성 (%) | 국고 | 60, 80 | 지방비 | 40, 2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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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
신청시기 | ‘18.11.5∼12.4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
관련자료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