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 용 화물차를 lpg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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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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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과 관련됩니다.
3.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코란도 스포츠 등)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경형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4. 그리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라면 면세유종은 경유, LPG 등 제한 없이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과 관련됩니다.
3.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코란도 스포츠 등)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경형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4. 그리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라면 면세유종은 경유, LPG 등 제한 없이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054-429-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