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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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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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자재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유기농업자재 지원 | 예산 (백만원) | 3,105 | |||||||||||||||||||||||||||||||||||
사업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
사업 주요내용 | 화학 비료 및 농약을 절감, 대체할 수 있는 유기농업 자재, 녹비작물종자, 자재원료 구입비 일부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자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
*
’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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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녹비작물 종자,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인증 150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5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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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전년도 11~12월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