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유산] 다원적자원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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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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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다원적자원활용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다원적자원활용 | 예산 (백만원) | 1,995 | ||||||||||||||||||||||||||||||
사업목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경관, 전통생태농법,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사업 주요내용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복원·관리, 주변 환경정비 및 활용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기 지원받은 지역은 제외. ·사업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한 시·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 ||||||||||||||||||||||||||||||||
지원한도 |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유지역 개소당 3년간 998백만원(국비기준) - 연차별 지원한도 : 1년차 98백만원, 2년차 455백만원, 3년차 445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30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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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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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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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추진팀 | ||||||||||||||||||||||||||||||||
신청시기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후 차기년도(1.31) | 사업시행기관 | 시·군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044-201-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