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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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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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 예산 (백만원) | 1,032 | |||||||||||||||||||||||||||||||||||
사업목적 | ○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 |||||||||||||||||||||||||||||||||||||
사업 주요내용 | ○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 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맞춤형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지원한도 | ○ 경영체 유형 및 혁신역량진단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개별경영체 10백만원, 법인경영체 20~50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30 | 지방비 | 20 | 융자 | - | 자부담 | 5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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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경영인력과 일자리지원실 | |||||||||||||||||||||||||||||||||||||
신청시기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
관련자료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시행지침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