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임도 축소요청이 적당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o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o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o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 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하고(법제처 법령해석례, 안건번호 06-0039 참조), 허가권자는 임도를 진입도로와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발생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o 아울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2. 간선임도․지선임도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유효너비는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를 제외한 3미터를 기준으로 하며(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함), 길어깨 및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50센티미터 ~ 1미터의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 작업임도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유효너비는 2.5 ~ 3미터를 기준으로 하며(배향곡선지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 길어깨의 너비는 50센티미터 내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임도는 그 종류에 따라 유효너비와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를 달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군의 관련부서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