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검사] 식기세척기 수입신고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식품위생법」제2조 관련“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나. 일반적으로 식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기세척기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적용 대상이 아니므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나, 과일세척기능이 있는 제품인 경우 과일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분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시는 식기세척기의 식품(과일류 등)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분(부속품 등)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수입신고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수입검사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