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신품종 종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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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성품종도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보호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사전에 계약을 한 후 육성품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육성품종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61조(전용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제63조(통상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061-280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