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수산업 면허 발급에 결격 사유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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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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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수산업 면허 발급에 결격 사유가 무엇일까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만 해당한다)
4.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0호, 010-9730-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