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대책] 어선 자체 점검으로 재산피해 및 인명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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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업을 위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어선점검 등 유비무환 정신과 안전의식 강화 노력없이는 연근해어선 해난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업인들께 어선 출항 전 기관,프로펠러 및 추진축 등 주요설비에
대한 자체점검 생활화, 기상특보시 무리한 운항 자제, 부득이한 항해시 어선안전조업국과 통신 유지, 선박 항해가 많은 해역에서 조업금지 또는 항해시 견시 철저 및 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동절기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원인 수시 점검 등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정책팀, 044-200-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