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연안복합의 어구 및 어법을 가르쳐 주세요
연안복합어업
가. 이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게 구성된 어구를 말하며, 어구 겨냥도는 부도 8과 같다.
1) 낚시어구 : 주낙(연승), 외줄낚시, 끌낚시 등 낚시로 구성된어구
2) 문어단지어구 : 토기, 합성수지 등을 사용 단지 형태로 제작된어구
3) 패류껍질어구 : 패류껍질, 토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패류껍질 형태로 제작된 어구
4) 패류미끼망어구 : 미끼를 넣을 수 있는 그물 주머니로 구성된 어구
5) 손꽁치어구 : 바다풀 또는 대나무 등을 엮어서 구성된 어구
나. 이 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가목에 적합한 어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서 조업모식도는 부도 8과 같다.
1) 낚시어구의 사용 어법 : 가목1)의 어구를 모릿줄, 낚싯대, 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포획한다.
2) 문어 단지어구의 사용 어법 : 가목2)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3) 패류껍질어구 사용 어법 : 가목3)의 어구를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그 속에 들어온 수산동물을 포획한다.
4) 패류미끼망어구의 사용 어법 : 가목4)의 어구를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를 달아 물속에 부설하여 미끼주머니에 달라붙은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미끼를 넣은 그물주머니의 입구가 닫혀진 상태에서 패류가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5) 손꽁치어구의 사용 어법 : 가목5)의 어구를 꽁치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꽁치가 모이면 손이나 족대그물로 꽁치를 포획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