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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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은 어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수산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어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또는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해당 어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
1. 법
2. 「수산자원관리법」
3. 「어장관리법」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사실 확인서
2. 진술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1. 법
2. 「수산자원관리법」
3. 「어장관리법」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사실 확인서
2. 진술조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조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적발 일시 및 장소
2. 수산관계법령 위반 일시 및 장소
3.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
4.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